–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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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부 일반규정

제I장 기본조항

제1조 형법의 역할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제3조 운용원칙

제4조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을 위해서 싸울 책임

제II장 형법의 효력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제6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밖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제7조 형법의 시간적 효과

제III장 범죄

제8조 범죄의 개념

제9조 범죄의 분류

제10조 고의에 의한 범죄

제11조 고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

제12조 형사책임연령

제13조 술, 맥주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을 마신 자에 의한 범죄 제14조 범죄 예비

제15조 범죄 미수

제16조 범죄 자발적 중지 제17조 공범

제18조 범죄 은닉

제19조 범죄 불고지

제IV장 형사책임 면제

제20조 불측 사건

제21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제22조 정당방위

제23조 긴급사태

제24조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일으킴

제25조 기술진보 연구ㆍ실험ㆍ적용에 리스크

제26조 지휘관 또는 상사의 명령 실행

제V장 형사책임 추급ㆍ형사책임 면제

제27조 형사책임 추급 시효

제28조 형사책임 추급 시효의 부적용

제29조 형사책임 면제 근거

제VI장 형벌

제30조 형벌의 정의

제31조 형벌의 목적

제32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

제3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 제34조 계고

제35조 벌금

제36조 비구속 교정

제37조 퇴거강제

제38조 유기징역

제39조 무기징역

제40조 사형

제41조 일정한 직무의 유지, 일정한 직무 또는 일정한 업무에 대한 금지

제42조 거주금지

제43조 보호관찰

제44조 일정한 공민권 박탈

제45조 재산 몰수

제VII장 사법조치

제46조 사법조치

제47조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품과 금전의 몰수

제48조 재산의 반환, 피해의 수복 또는 손해배상, 공적 사과의 강제

제49조 강제치료

제VIII장 형벌의 결정

1목 형벌 결정에 대한 일반규정

제50조 형벌결정의 근거

제51조 형사책임을 참작해야 할 정상

제52조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제53조 재범, 위험한 재법

제2목 구체적인 경우의 형벌 결정

제54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보다 감경하는 경절

제55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벌 결정

제56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의 병합

제57조 범죄의 준비 및 미수의 경우에 있어서의 형벌 결정

제58조 공범에 있어서의 형벌 결정

제59조 형벌의 면제

제IX장 판결집행의 시효, 형벌의 집행, 형벌의 면제 및 감경

제60조 판결집행의 시효

제61조 판결집행시효의 부적용

제62조 형집행의 면제

제63조 선고한 형의 감경

제64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형벌 감경

제65조 집행유예

제66조 조건부 가석방

제67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제68조 징역형의 일시정지

제X장 전과 말소

제69조 전과 말소

제70조 전과의 당연 말소

제71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제72조 특별한 경우의 전과말소

제73조 전과말소를 위한 기한계산의 방법

제XI장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규정

제74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법 규정 적용

제75조 của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부담 조건

제76조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

제77조 벌금

제78조 유기 활동정지

제79조 무기 활동정지

제80조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 금지

제81조 자본 조달 금지

제82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사법조치

제8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의 근거

제84조 상업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참작해야 할 정상

제85조 상업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제86조 다수의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

제87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 병합

제88조 형벌 면제

제89조 전과 말소

제XII장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규정 제1목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형사조치 일반규정

제90조 죄룰 범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적용 제91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리 원칙

제2목 형사책임 면제 경우에 적용한 감독, 교육 조치

제92조 적용조건 제93조 견책 제94조 화해

제95조 관할지구에서의 교육

제3목 양육학교에 입교인 사법조치

제96조 양육학교에 입교

제97조 양육학교에서의 교육기간 만료하기 전에 종료

제4목 형벌

제98조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형벌

제99조 벌금

제100조 비구속 교정

제101조 유지징역

제5목 형벌결정, 형벌병합, 형벌면제, 전과말소

제102조 범죄 예비와 범죄 미수 경우의 형벌결정

제103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벌 병합

제104조 다수의 판결의 형벌 병합

제105조 선고한 형벌의 감경

제106조 조건부 가석방

제107조 전과 말소

제2부 범죄 제XIII장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죄

제108조 국가반역죄

제109조 인민정권붕괴죄

제110조 간첩죄

제111조 영토안보 침해죄

제112조 반란죄

제113조 인민정권 테러죄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물질적ㆍ기술적 기반 파괴죄

제115조 경제ㆍ사회 정책 실시 파괴죄

제116조 화합정책 파괴죄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기 위한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ㆍ 보관ㆍ퍼짐ㆍ선전죄

제118조 치안교란죄

제119조 구속시설파괴죄

제120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 조직ㆍ강제ㆍ 선동죄

제121조 인민정권에 반대할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죄

제122조 보충형벌

제XIV장 사람의 ⑨명, 건강, 존업 및 명예 침해죄

제123조 살인죄

제124조 신생아살해 또는 유기죄

제12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살인죄

제126조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단속할 때 필요 성을 초과한 살인죄

제127조 공무집행 중의 치사죄

제128조 과실치사죄

제12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칙위반에 위한 과실치사죄

제130조 자살강요죄

제131조 자살 교사 또는 방조죄

제132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구조거부죄

제133조 살해 협박죄

제134조 고의상해죄

제13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상해죄

제136조 정당방위 한계를 초과하거나 또는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단속할 때 필 요성을 초과한 상해죄

제137조 공무집행중 상해죄

제138조 과실치상죄

제13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제140조 학대죄

제141조 강간죄

제142조 16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죄

제143조 성교 강요죄

제144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을 성교 강요죄

제145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과 성교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하는 죄

제146조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죄

제147조 외설 목적에 16세 미만의 사람 사용죄

제148조 타인에게 HIV감염죄

제149조 고의로 타인에게 HIV감염죄

제150조 인신 매매죄

제151조 16세 미만의 인신 매매죄

제152조 1세 미만 아동 교환죄

제153조 16세 미만의 사람 유괴죄

제154조 인체조직(인간세포조직) 또는 신체부분 약탈ㆍ매매죄

제155조 모욕죄

제156조 비방죄

제XV장 공민의 민주, 자유의 권리의 침해죄

제157조 불법체포ㆍ구소ㆍ감금죄

제158조 주거침입죄

제159조 비밀 또는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침해죄

제160조 공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죄

제161조 선거 또는 국민의견 투표 결과 변조죄

제162조 노동자 및 공무원의 부정강제해고죄

제163조 공민의 결사자유권 침해죄

제164조 신앙ㆍ종교의 자유권 침해죄

제165조 남녀평등권침해죄

제166조 불복신청 및 고발권 침해죄

제167조 공민의 언론자유, 출판자유, 정보접근, 시위권 침해죄

제XVI장 소유권 침해죄

제168조 강도죄

제169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제170조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제171조 재산강탈죄

제172조 재산에 대한 공연탈취죄 (노골적인 재산탈취죄)

제173조 절도죄

제174조 사기 재산점유 편취죄

제175조 신뢰의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

제176조 재산 불법소지죄

제177조 재산 위법사용죄

제178조 고의로 재산파괴ㆍ파손죄

제179조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

제180조 과실에 의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

제XVII장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침재죄

제181조 강제결혼ㆍ이혼 또는 자주적ㆍ진보적 혼인, 자발적인 이혼의 방해죄

제182조 일부일처제도 위반죄

제183조 조혼조직죄

제184조 근친상간죄

제185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 손 또는 양부모에 대한 학대죄 또는 박해 죄

제186조 부양의무 거부 또는 태만죄

제187조 상업 목적을 위하여 대리모 조직죄

제XVIII장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제1목 ⑨산, 경영, 상업 영역의 범죄

제188조 밀수죄

제189조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제190조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제191조 금지 제품 저장ㆍ수송죄

제192조 위조품제조ㆍ매매죄

제193조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5조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6조 투기죄

제197조 허위광고죄

제198조 고객에 대한 사기죄 (고객을 기만한 죄)

제199조 전력공급규정위반죄

제2목 세금, 재정, 은행, 증권, 보험 영역의 범죄

제200조 탈세죄

제201조 만사거래 고리금융죄

제202조 우표의 위조, 표(차표, 입장권,..)의 위조죄, 또는 위조우표, 위조표 매 매죄

제203조 국고 납부 증서, 영수증의 불법적인 인쇄ㆍ발행ㆍ매매죄

제204조 국고 납부 증서, 영수증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위반죄

제205조 불법 기금설립죄

제206조 금융조직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07조 위조통화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제208조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제209조 증권활동 관련 고의적인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은폐죄

제210조 증권매매를 위한 내부 정보 사용죄

제211조 금융시장 조작죄

제212조 증권 발매 및 상장 서류 위조죄

제213조 보험경영에 관한 사기죄

제214조 사회보험, 실업보험 사기죄

제215조 의료보험 사기죄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

3목 다른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제217조 경쟁에 대한 규정위반죄

제218조 재산경매활동에 대한 규정위반죄

제219조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손상ㆍ낭비를 초래한 죄

제220조 공공자금 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1조 회계에 대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2조 입찰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3조 납세자와 결탁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4조 건축건설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5조 저작권 또는 관련 권한 침해죄

제226조 공업소유권 침해죄

제227조 자원 연구ㆍ탐사ㆍ개발 관련 규정위반죄

제228조 토지사용규정위반죄

제229조 토지관리규정위반죄

제230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1조 구호금, 구호물품 배부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죄

제232조 삼림개발 및 삼림보호 및 임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3조 삼림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XIX장 환경 관련 범죄

제235조 환경오염을 일으킨 죄

제236조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7조 환경사고 예방ㆍ대처ㆍ극복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8조 수리공사, 제방의 안전보호 및 재해 예방방지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9조 베트남 영토에 폐기물을 들여보낸 죄

제240조 인간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제241조 동ㆍ식물에 대한 위험한 역벼의 확산죄

제242조 수산자원파괴죄

제243조 산림파괴죄

제244조 희소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45조 자연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46조 외래의 유해동식물 수입ㆍ유포죄

제XX장 마약 관련 범죄

제247조 양귀비, 코카, 마리화나 그 밖에 마약 물질을 포함한 식물 재배죄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제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

제253조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되는 원료 비축ㆍ운반ㆍ매매ㆍ약탈죄

제254조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하는 수단이나 도구 제조 ㆍ보관ㆍ운반ㆍ매매죄

제255조 마약물질의 조직적 불법사용죄

제256조 마약물질 불법사용의 은닉죄

제257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강제죄

제258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유혹하는 죄

제259조 마약물질, 전구물질, 마약, 향정신약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 반죄

제XXI장 공공치안, 공공질서 침해죄 제1목 안전교통에 관한 범죄

제260조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에 관한 규칙위반죄

제261조 도로교통방해죄

제262조 안전에 관한여 보증할 수 없는 도로교통에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교통수단을 사용한 죄

제263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도로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치죄

제264조 각종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에게 운 전하게 한 죄

제265조 폭주족 불법 조직죄

제266조 불법폭주죄

제267조 철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규칙위반죄

제268조 철도교통방해죄

제269조 안전을 총족시키지 못한 철도교통수단차량 사용죄

제270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치죄

제271조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제272조 수상교통수단차량 운행 규정위반죄

제273조 수상교통방해죄

제274조 안전보호를 총족시키지 못한 수상교통수단차량 사용죄

제275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치죄

제276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제277조 항공기 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78조 항공교통로방해죄

제279조 안전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한 항공기 사용죄

제280조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항공로의 운행위임 또는 준비를 한 죄

제281조 각 교통건조물의 수복ㆍ수리ㆍ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82조 항공기, 선박강취죄

제283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항공기운행의 죄

제28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항해규정에 위반한 해상운행수단의 죄

제2목 통신망, 정보기술 영역에 범죄

제285조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할 도구, 장치, 프로그램 생산ㆍ매매ㆍ교환ㆍ보 관죄

제286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에 유해한 프로그램 유포죄

제287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 방해죄

제288조 전산망, 통신망 정보 불법 공급ㆍ이용죄

제289조 전산망, 통신망 불법 침투죄

제290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로 재산탈취행위를 한 죄

제291조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의 불법 수집ㆍ보관ㆍ교환ㆍ매매ㆍ공개죄

제292조 전산망, 통신망에 불법적인 서비스 제공죄

제293조 비상구호, 수색구조, 국방, 질서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의 불법이용죄

제294조 고의로 유해한 무선 주파수를 일으킨 죄

제3목 기타 공공안전침해죄

제295조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96조 16세 미만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97조 노동 강제죄

제298조 건설에 관한 규정위반에 위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99조 테러죄

제300조 테러지원죄

제301조 인질 유괴죄

제302조 해적죄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건조물 파괴죄

제304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제305조 폭발물의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제306조 사냥총, 무기 (vũ khí thô sơ), 스포츠 무기, 보조 장구와 유사한 기 능을 가진 다른 무기의 불법 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및 약탈죄

제307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08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임무태만에 의해 중대한 피해 를 야기한 죄

제309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사용ㆍ매매 및 약탈죄

제310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11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사용ㆍ매매죄

제312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13조 방화, 소화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14조 전력시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15조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약품조제, 약품배포, 판매 또는 그 밖의 의료공급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16조 불법낙태죄

제317조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4목 기타 공공질서 침해죄

제318조 공공질서 문란죄

제319조 사체, 분묘석, 유골 침해죄

제320조 미신ㆍ이단에 관한 행위를 하는 죄

제321조 도박죄

제322조 도박조직죄

제323조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의 은닉과 소비죄

제324조 자금 세탁죄

제325조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범죄의 권유ㆍ강제ㆍ은닉죄 제326조 퇴폐적 문화 소산물 보급죄

제327조 매춘 은닉죄 제328조 매춘 알선죄

제329조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죄

제XXII장 행정관리 질서침해죄

제330조 공무집행 방해죄

제331조 민주자유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합법인 권리를 침 해하는 죄

제332조 군사의무 회피죄

제333조 예비역군인소집입대령 불이행죄

제334조 군사의무수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35조 군사의무 수행 방해죄

제336조 불법적인 호적등록죄

제337조 국가기물을 고의로 누설하고 국가의 기밀자료를 약탈ㆍ매매ㆍ인멸하 는 죄

제338조 과실로 국가기밀누설, 국가기밀자료분실죄

제339조 직무, 지위 가장죄

제340조 기관, 조직의 증명서, 자료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죄

제341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날조죄; 날조한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사 용죄

제342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약탈, 매매, 인멸죄

제343조 주거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44조 출판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45조 역사, 문화, 명승지, 경관의 유적보호,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346조 국경지역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347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해외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법잔류죄

제348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베트남에서 불법잔류의 조직ㆍ알선죄

제349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ㆍ알 선죄

제350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강제죄

제351조 국기 또는 국장 또는 국가 모욕죄

제XXIII장 직무에 관한 범죄

제352조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개념

제1목 부패에 관한 범죄

제353조 재산횡령죄

제354조 뇌물수뢰죄

제355조 재산 위탈을 위한 직무, 권한 남용죄

제356조 공무집행 중인 직무, 권한의 이용죄

제357조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죄

제358조 이득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준 죄

제359조 근무상의 위조죄

제2목 그 밖의 직무에 관한 죄

제360조 책무 태만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죄

제361조 근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의 약탈, 매매 또는 파손죄

제362조 과실에 의해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를 분 실한 죄

제363조 직무유기죄

제364조 뇌물중뢰죄

제365조 뇌물 알선죄

제366조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무,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 용한 죄

제XXIV장 사법활동침해죄

제367조 사법활동침해죄의 개념

제368조 무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급

제369조 유죄 자에 대한 형사책임 불소추죄

제370조 위법판결 선고죄

제371조 위법결정 선고죄

제372조 사법관계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 강요죄

제373조 체벌사용죄

제374조 진술강요죄

제375조 사건기록위조죄

제376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복역중인 자의 도망에 관련된 책무태만죄

제377조 직무, 권한의 이용에 의한 일시구금, 구속죄

제378조 구속된 자, 일시구금된 자, 복역 중인 자를 불법 석방죄

제379조 판결실행거부죄

제380조 판결집행거부죄

제381조 판결실행방해죄

제382조 허위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자료 제출죄

제383조 진술거부, 감정의 결론거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죄

제384조 타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자료제출을 권유 또 는 강요하는 죄

제385조 재산의 봉함, 봉인에 있어서의 위반죄

제386조 유치장, 구치소로부터의 탈주 또는 송치 중, 공판 중의 탈주죄

제387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피송치인, 공판 중인 자의 탈환죄

제388조 구금에 대한 규정 위반죄

제389조 범죄 은닉죄

제390조 불고지죄

제391조 재판 시 질서 문란죄

제XXV장 군인의 의무, 책임 침해죄 또는 전시에 군대협락자의 책임 침해죄

제392조 군인의 의무, 책임을 침해한 죄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

제393조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죄

제394조 명령불복종죄

제395조 명령집행을 엄정하게 행하지 않은 죄

제396조 소속부대의 의무, 책임의 수행을 방해한 죄

제397조 소속부대에 대한 모욕죄

제398조 소속부대에 대한 폭행죄

제399조 적에의 항복죄

제400조 포로가 되어 비밀을 통보하거나 또는 적을 위하여 일을 수행한 죄

제401조 전투배치를 방기하거나 전투 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

제402조 군무유기죄

제403조 임무회피죄

제404조 고의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

제405조 군사비밀자료 약탈ㆍ매매ㆍ파괴죄

제406조 과실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죄

제407조 군사비밀 자료 분실죄

제408조 허위 보고죄

제409조 전투당직, 지휘당직, 당번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410조 경비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411조 전투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412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413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파괴 또는 고의로 손괴죄

제414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수단의 분실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죄

제415조 인민에게 폐를 끼친 죄

제416조 직무수행 중인 군사상 요청의 남용죄

제417조 고의로 부상병, 전사병를 방치하거나 간호 또는 치료를 하지 않은 죄

제418조 전사병의 유물의 약탈 또는 파괴죄

제419조 전리품 약탈 또는 파괴죄

제420조 전쟁포로, 항복병에 대한 학대죄

제XXVI장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반역죄 및 전⑨범죄

제421조 평화파괴죄, 첨략전쟁야기죄

제422조 인류에 대한 테러범죄

제423조 전쟁범죄

제424조 용병 모집, 훈련 또는 사용죄

제425조 용병이 된 죄

제3부 시행조항

제426조 시행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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